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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챗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챗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했습니다. AI 챗봇 중 첫 사례입니다.

원문 Search Engine Journal · 2026-08-31 · 확인 2026-09-21

EU, 챗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31일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AI 챗봇이 이런 지정을 받은 것은 챗GPT가 처음이라고 서치엔진저널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레딧과 로블록스도 각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함께 지정됐습니다.

지정 기준은 이용자 수입니다. DSA는 EU 내 월평균 이용자가 4,500만 명을 넘는 서비스를 초대형으로 분류하는데, 오픈AI가 신고한 수치는 이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EU 내 월평균 이용자는 약 1억 5,910만 명으로 기준선의 3배가 넘고, 같은 절차로 레딧은 2026년 상반기 기준 5,720만 명, 로블록스는 평균 4,660만 명을 기록해 나란히 지정 기준을 넘겼습니다.

챗GPT는 통보 시점부터 4개월 안에 초대형 서비스에 추가로 요구되는 의무를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와 알고리즘 전반의 체계적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절차, 매년 받는 독립 감사와 그 권고 이행, 규제 당국과 검증된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 제공, 프로파일링을 적용하지 않는 옵션을 포함한 추천 시스템 투명성 확보, 광고 저장소 공개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DSA가 처음 시행된 2023년 4월부터 이미 이 명단에 올라 있던 검색엔진은 구글 검색과 빙 두 곳뿐이었습니다. 챗GPT가 여기 합류하면서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지정을 받은 서비스는 세 곳으로 늘었고, 챗봇형 서비스가 전통적인 검색엔진과 같은 규제 선상에 놓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지정으로 챗GPT와 레딧, 로블록스는 EU 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감시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으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에 이르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지정은 DSA가 적용되는 EU 내 이용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EU 밖 이용자 수는 이번 심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챗GPT가 검색엔진에 준하는 규제 대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국내에서 챗GPT를 정보 유통 채널로 활용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나올 위험 평가 보고서나 감사 결과, 광고 저장소 공개 내용을 참고할 만합니다.

원문: Search Engine Journal, Matt G. Southern, 2026년 8월 31일. 확인일 2026년 9월 21일. 원문 보기